농약PLS,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
잔류허용기준 없으면 0.01ppm 일률 적용키로 식약처 등 관계부처 세부 실행방안·보완책 발표 화장품 원료·소재로 쓰이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‘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’(PLS·Positive List System)가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, 농촌진흥청,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. 농약 PLS는 작물별로 등록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0.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. 여기서 말하는 일정기준이란 △ 안전사용기준-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약의 희석배수, 살포시기 등을 설명한 안전한 농약사용법(농약관리법 근거) △ 잔류허용기준(MRL·Maximum Residue Limits)-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(식품위생법 근거)을 의미한다. 이들 관계부처는 그 동안의 협의를 거친 끝에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밝혔다. 우선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농약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과